보증금 반환 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서류 및 처리 순서
- 경제
- 2026. 7. 14.
지연되었던 전세보증금을 마침내 돌려받았거나, 돌려주게 되었다면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 두었던 '임차권등기명령'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깨끗하게 지우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빨간 줄을 지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직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필수 서류와 정확한 처리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필수 서류
해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신청했던 '세입자(임차인)'가 하는 것이 맞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 서류(위임장)를 교부하고 '집주인(임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기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입자(임차인)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인감증명서(집주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해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말소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와, 관할 구청(또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 내 은행이나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헷갈리지 않는 완벽한 처리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낸다고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아래의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선행 조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제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모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말소 서류를 넘겨주어야 안전합니다.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시·군·구청(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를 내고, 법원을 통해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챙깁니다.
- 법원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영수증을 묶어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관할 법원(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법원의 촉탁 및 등기소 말소: 법원에서 해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등기소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촉탁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말소(빨간 선) 처리를 완료하기까지 통상 접수일로부터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 송달료는 물론이고, 이번에 해제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말소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전액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집주인에게 말소 비용을 청구하거나 넉넉히 입금받은 후 서류를 교부하면 됩니다. 길고 피말렸던 보증금 분쟁이 끝난 만큼, 마지막 서류 접수까지 꼼꼼하게 챙겨 부동산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