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에 가족 외 동거인도 나올까? 헷갈리는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다 보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살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죠. 그런데 이 문서를 떼다 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족 말고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나 지인 같은 동거인도 이 서류에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입세대 확인서에 가족 외 동거인

     

    전입세대 확인서란?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확정일자 확인, 임차인 보호, 대출 심사 등에서 해당 주소지에 제3자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집주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전입세대원’으로 표시됨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세대원 또는 별도 세대로 표시됩니다. 이때 동거인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거주자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으로는 명확한 전입세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살면서 친구가 전입신고를 따로 해 두었다면,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해당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단, 이 경우는 친구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입니다. 즉, 따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단독세대주 또는 분리 세대원으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 기록되지 않음

    반대로, 가족 외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함께 거주 중이라면,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룸메이트, 지인 등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상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제3자 전입 이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주소가 분리돼 있으면

     

    가족이라도 주소가 분리돼 있으면?

    이와 비슷하게 헷갈리는 상황 중 하나는 가족인데 주소가 다를 때입니다. 부부이거나 자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해당 가족의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동거 여부가 아니라 전입신고 기준으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가 전입세대 확인서의 핵심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동거인이 나오는 경우 vs 나오지 않는 경우

    구분 전입세대 확인서에 표시됨?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 예 (세대원 또는 분리 세대)
    동거인이 전입신고 안 했을 경우 ❌ 아니오
    가족이지만 주소가 다를 경우 ❌ 아니오
    가족이면서 동일 세대일 경우 ✅ 예 (세대주/세대원)

     

    마무리 정리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누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가’만이 기록됩니다. 실제로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입신고 여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이든 가족이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름이 나오고, 전입신고가 없다면 어떤 관계이든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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