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범위 직계비속 차이 이것만 기억하자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비속 차이 이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략적은 느낌은 어떤것인지 알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한단어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관련된 용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直系尊屬)이란?

     

    법률적 용어로는 조상으로 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의미 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을 비롯해 한단계를 더 올라가면 고조부모, 증조부모님이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 합니다. 여기서 직계 라는 의미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이란?

     

    법률적 용어로는 나에서 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혈족 이라고 한다면 존속이 됩니다. 반대로 나로 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비속의 범위에 해당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나와 평등한 관계인 형제나 자매는 어떨까요? 이처럼 위아래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좌우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는 "방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련 내용은 재산을 분배한다거나 상속 등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부동산용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져 보자면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한자를 생활에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 이처럼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익숙하지 않았을 때,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의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첫번째 순위는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의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내 자녀 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3순위가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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