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DSR 규제 3가지 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DSR 규제 3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악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담대 취급 금액은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반대로 신용과 관련된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로 활용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가 가중화 되면서 처음 계약했던 금액 보다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수가 대부분 입니다.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 가격 입니다. 두가지 가운데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후자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실거주 목적 입주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아닌 아파트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금융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을 했을 때, 새롭게 적용되는 DSR이 아닌 DTI 60% 로 완화된 규정을 통해 이용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동안 전입이 불가하며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단, 종전과 같은 방식인 DSR 40% ~ 50%를 그대로 사용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전입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DSR을 적용할 것인지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한도 차이도 많이 나는 만큼 이 부분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 금융사에 따라 몇가지 제약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60% 이내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따라서 역전세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정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은 최소 퇴거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혹시 모를 보안 사항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달 전 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무설정론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를 비롯해 반환 기간이 촉박하거나 등기상 설정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주택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 입니다.

     

    단점은 일반적인 주담대와 비교했을 때 2~3% 정도 이자율이 높다는 부분 입니다. 평균 8% 선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 합니다.

     

    장점은 2억원 이내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당일 승인이 가능할만큼 빠른 처리기간을 보여준다는데 있습니다.

     

    다주택자 가운데 실거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세입자를 빠른 시간안에 구할 수 있다면 만기상환방식으로 단기간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퇴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고정금리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2022년 하반기부터 유례없이 고정금리의 선호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일부 은행은 올해 취급된 주담대의 90% 이상을 3년 또는 5년 고정후 변동이 되는 혼합형을 비롯한 고정금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금감원의 발표나 언론등의 보도를 보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는 뉘앙스들이 고정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고정형은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 잠시동안 역전 현상이 일어나며 현 시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일정기간 동안의 혼합형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 보여 집니다.

    2024년 7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DSR 대신 DTI 60%를 적용하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간안에 전세반환자금의 한도가 부족한 분들이라면 연소득에 따라 최소 1억 5천만원 부터 3억 이상의 추가한도가 부여가되니 상호금융을 비롯해 금액 발생에 여유가 있는 금융사를 선택한다면 부족한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결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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