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

    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시작으로 3월 부터 스트레스 DSR 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금융권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3% 까지 가산을 했을 때, 상환 여력을 판단하여 한도가 산정되는 방식 입니다.

     

    이로인해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감액되어 원하는 만큼 한도를 사용 할 수 없는 차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입니다.

     

    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LTV 60% 이내로 전세금 반환금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주거래은행을 비롯해 1금융권의 조건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DSR 40%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2금융권 입니다. 주로 LTV 비율을 늘리면서 DSR을 보다 여유있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도가 LTV 및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DSR 도입 이후 소득과 비례하여 연간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은행과 2금융권은 10% 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주택의 시세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전세보증금 6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80%에 해당하는 4억 8천만원 까지는 전세금 반환 대출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DSR 입니다. 40%를 적용하면 3억 7천만원이 되고, 50%까지 증액 한다고 하면 4억 6천만원이 됩니다. 서류상 제출했을 때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니다.

     

    2주택자 전세반환

     

    보시는것처럼 증빙 할 수 있는 연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도 전세 반환 자금의 한도를 추가하는데 사용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역전세 DSR

     

    실거주 목적 or 퇴거자금

    2주택자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는 어떠한 형태로 알아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퇴거일자에 맞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아닌 아파트 시세의 80% 까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KB부동산시세의 차이가 있을때 이 같은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입니다.

     

    단순하게 퇴거자금 용도라면 다주택자는 LTV 60% 이내 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2억 이하라면 설정을 하지 않는 아파트론 등 신용 상품을 활용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마무리 되었을 때 받은 돈으로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와 2주택자, 1주택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반환한도

     

    DSR이 문제가 된다면 상호금융을 위주로 확인해 보시고, LTV 60%, DSR 40% 이내라면 주거래은행일 비롯해 1금융권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것이 퇴거일 전에 알아보거나 한도 이율등을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니 다양하게 조건을 비교 후, 최소 2~3주 전 신청을 하시면 무리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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